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출처 포브스코리아)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 소유의 농원에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직원들과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XX들아 꺼져”라고 하는가하면,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인신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들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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