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유죄'... 원심판결 뒤집어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유죄'... 원심판결 뒤집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SK케미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하 CMIT/MIT)의 인체유해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폐질환과 천식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고서도 그 결과를 받기 전에 제품을 출시했고, 출시 후에 ‘백혈구 수치 감소 등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하다’는 실험결과를 보고받고도 판매 중지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량제조·대량소비가 이뤄지는 시대는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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