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SK케미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하 CMIT/MIT)의 인체유해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폐질환과 천식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고서도 그 결과를 받기 전에 제품을 출시했고, 출시 후에 ‘백혈구 수치 감소 등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하다’는 실험결과를 보고받고도 판매 중지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량제조·대량소비가 이뤄지는 시대는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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