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수로 타인에게 계좌이체 했을때 돌려 받을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실수로 타인에게 계좌이체 했을때 돌려 받을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녕하세요~!! 계좌이체 업무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하거나 혹은 반대로 내통장에 의문의 자금이 입금되었을때 난처한 경험을 겪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전달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출처 Pixabay 모두 아시다시피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을 했더라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송금 미스를 인지했을때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여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반환을 하겠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뻔뻔하게 응한다면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없는 은행의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 금액은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23년 1월기준)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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