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조건 및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4월10일) 부터 신청에 들어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죠. 오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적인 내용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일정규모의 대상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제3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음의 대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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