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대출(대여) 조건과 신청방법


교직원공제대출(대여)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직원공제 가입 회원이 이용할수 있는 대여제도중 교직원공제 대출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직원공제대출 국공립 교육기관, 대학 의료, 교육관련 공무원만 가입가능한 교직원공제보험에서 납부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신용점수,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장기저축 급여가입 회원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경우 현재 재직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신청금액 단독대여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 대여 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내 대여 2. 보증대여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 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한도는 최고 1억까지 가능 (2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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