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소재지 / 적재예정보세구역 차이 (+ 장치장부호 검색 사이트)


물품소재지 / 적재예정보세구역 차이 (+ 장치장부호 검색 사이트)

물품소재지 / 적재예정보세구역 차이 수출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셨을 수출신고필증 18번과 21번에 기재된 적재예정보세구역과 물품소재지의 차이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물품소재지 물품소재지는 말 그대로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주소)를 말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2.] [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일부개정]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물품소재지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물품이 위치한 장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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