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 과태료 금액 확인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 과태료 금액 확인

오늘 부산세관에서 갑자기 의견진술 안내문(관세법 위반)을 받았다. 너무 당황했다. 확인해 보니 지난 8월에 통관한 수입건 이었다. 위반내용 : 관세법 제157조의2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위반(13일 경과) 아차차,,,,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내에 반출했어야 했는데,,,, 기억하기 위해 다시 정리해보는 반출기간 내용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관세법 제 157조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기간 확인...



원문링크 :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 과태료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