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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