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확정신청


집행비용액확정신청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강제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신청입니다.소송비용과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집행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2. 신청 대상 (1)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통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기에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전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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