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송이 끝나고 신청인이 담보취소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소송의 완결보전처분의 완결이 되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 또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본안소송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원고 패소판결, 청구포기, 소장각하명령, 소각하판결, 소취하)(보전처분의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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