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신청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2. 대상사건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단독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 피고인 의사 확인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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