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탁서


물품공탁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변제공탁이며, 공탁물이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인간이 소지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맡기게 됩니다.(예 :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2. 공탁물 보관통상 법원 내 공탁소를 관할하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어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연 그 공탁을 수리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 : 값비싼 그림을 물품으로 공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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