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재판을 마치고 확정된 후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대상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판결의 경우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의 문구가 붙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정 또는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바로 생기므로 그 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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