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팁 !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팁 !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전문기업 아테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무역정보는 "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팁 ! " 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팁 ! 1. 수출실적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11호)에서는 수출실적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은 통계상의 목적으로 집계하는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실적과 무역금융규정 사의 융자한도 사정의 기준이 되는 무역금융자대상수출실적 등과는 구별됩니다. 즉, 관세청의 통관기준실적은 수출업자가 수출신고를 해서 수출통관이 된 직수출실적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국제수지 통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상의 수출실적을 의미합니다. 2. 수출실적 인정범위 대외무역상 수출의 개념은 매매,교환,임대차, 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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