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못한다는 남편 상대로 이혼판결 성공사례


이혼못한다는 남편 상대로 이혼판결 성공사례

1. 사실관계 남편과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던 4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각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내분은 재산분할은 원하지 않고 빠른 이혼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절대로 이혼못한다고 버텼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아내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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