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안 가. A회사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법인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회사는 2008. 2. 14. B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A회사는 같은 날 Y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Y3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R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Y2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Y1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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