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후 권리관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후 권리관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안 가. A회사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법인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회사는 2008. 2. 14. B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A회사는 같은 날 Y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Y3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R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Y2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Y1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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