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의 교체나 사업방향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들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그 의장을 선임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사례 2023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G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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