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한 의료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B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B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B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B를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C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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