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등록재산이 있어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면 채권추심에 걱정이 없을 것이지만, 다른 유의미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유체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부여: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없...


#강남변호사 #채권추심 #집행권원 #이행권고결정 #이상덕변호사 #유체동산강제경매 #압류 #목적물인도 #매각 #대금지급 #강제집행신청서 #강제경매절차 #호가매각

원문링크 : 유체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