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중소기업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이란, 발주자와 수급자가 공사의 내용, 방법, 기간, 대금 등을 약정하고, 수급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공 후에 공사비를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 비율의 의미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의 설계 및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의 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급자가 공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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