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근무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였던 업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자신이 작성한 업무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할 경우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밀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는 영업비밀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행위가 영엉비밀침해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 꼼꼼한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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