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납부 안내 3월31일까지 (건설워커 공지)


[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납부 안내 3월31일까지 (건설워커 공지)

[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납부 안내 3월31일까지 건설워커 공지 [건설워커 잡톡 2022-03-16] 건설·벌목업 고용·산재 보험료 3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22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www.total.comwel.or.kr )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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