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촉탁직 퇴직금 문의


정년퇴직 촉탁직 퇴직금 문의

Q. 작년 3월에 정년 퇴직후 같은 직장에서 촉탁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혹시 촉탁직으로 만1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촉탁직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했을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다시 카운트되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정년퇴직 #촉탁직 #퇴직금 바깥 고리 촉탁직의 모든 것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갱신기대권) 이번 포스팅은 촉탁직(囑託職)에 대한 설명입니다. 촉탁직(囑託職)은 사용자와 일정기간 고용계약관계를 맺... blog.naver.com 촉탁직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워커' [네이버 인플루언서] 건설워커 촌장 네이버 인플루언서(경제/비즈) 잡(JOB) & 건설워커 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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