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무단결근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무단결근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 알바 이틀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했어요. 이틀치 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구두로 주3일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지. A. 이틀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했다면 임금을 받는 과정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무단퇴사)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임금을 달라고 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사업주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틀만에 무단결근 무단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건 무리수이고 시간낭비입니다. 잘못하면 노사간 감정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틀치 임금을 받는데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장님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알바생이 이틀만에 그만둬서 작성할 수 없었다. 여지껏 다른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했다"고 하면 단순 시정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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