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직원을 등록하고,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승인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할 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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