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정당한 이직사유 '계약만료' (재계약/연장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정당한 이직사유 '계약만료' (재계약/연장 거부)

Q.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선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제가 다른 목표가 있어서 재계약 안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판에 조금 안좋게 나오게 돼서 걱정입니다. 제가 따로 대비할 게 있을까요. A.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즉,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계약만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직자(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아래 4대 보험 토탈서비스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토탈서비스 플랫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국민연금edi서비스 https://edi.nps.or.kr 국민건강보험edi서비스 https://edi.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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