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회사에서 구인공고를 올릴 때 연봉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법안(法案)이 발의(發議)됐다"는 뉴스를 접하면 '조만간' 해당 법안이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發議)는 말 그대로 '발의(發意, 의견을 내놓음)'일 뿐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공포(公布)돼 국민 생활을 구속하려면, 매우 복잡한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 발의(發議) :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 - 공포(公布) : 확정된 법률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법률 안건의 줄임말인 법안은 크게 '개정안'과 '제정안'으로 분류합니다. 기존 법률의 조항 등을 바꾸면 개정안, 법률을 새로 만들면 제정안으로 부릅니다. 개정안은 바뀌는 내용 정도에 따라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으로 나뉩니다. 기존 법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핵심 내용이 바뀌면 전부개정안에 해당합니다. 기존 법률을 없애는 '폐지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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