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하면 페널티? 위약예정금지


수습기간 퇴사하면 페널티? 위약예정금지

Q. 입사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아직 수습기간 신분의 신입사원입니다. 저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과도해서 매일 야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퇴사하려는데요. 혹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면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회사에 인원이 부족해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퇴사가 가능할까요? A. 수습기간 퇴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퇴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인원 부족 등으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문서 : 바깥 고리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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