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대타근무·대체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까?


빈번한 대타근무·대체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까?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대표입니다. A알바생과 최초 근로계약 당시 하루 7시간씩 주2일(소정근로시간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임 알바생이 한명 퇴사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A알바생에게 신규알바생 구할 때까지 주3일 근무를 부탁했어요. 사실 신규 알바생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 주3일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알바생의 근무시간이 (신규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1주 21시간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기준이고 대타근무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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