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생 사업소득세 3.3% vs 4대보험 +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알바생 사업소득세 3.3% vs 4대보험 + 근로소득세

Q.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현재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인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를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대해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때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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