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개정 훈련장려금 소득신고 질문


국민취업제도 개정 훈련장려금 소득신고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정되면서 훈련장려금 매월 30만원 받는 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월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A. 2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가 바뀐 것은 맞는데, 개정안에 훈련장려금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종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그 특성상 소득신고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바깥 고리 문서 참고하세요. 바깥 고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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