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vs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사업장가입) 적용여부


단시간근로자 vs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사업장가입) 적용여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초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여부 1. 고용보험 4주 평균 1주 15시간(월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된 경우와 3개월 이상 고용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 #적용여부 #초단시간근로자

원문링크 : 단시간근로자 vs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사업장가입)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