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뜻, 차이점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뜻, 차이점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음. (5만원 이상. 단, 강경할 경우 5만원 미만 가능)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료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벌금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죄에 적용하는 재산형. (2천원 이상~5만원 미만) 과료는 벌금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죄에 적용하는 재산형. (2천원 이상~5만원 미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행정상의 처분). 전과기록 아님. 불복할 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예시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현수박 게시 과태료 등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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