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알바생 "임금 달라" vs 사장님 "직접 와서 받아가라"


무단퇴사 알바생 "임금 달라" vs 사장님 "직접 와서 받아가라"

이 글은 자영업 사장님의 고민상담 내용 중에서 발췌, 정리 가공한 자료입니다. 출처 건설워커 [건설워커 잡톡 2023-12-18]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띡~!' 무단퇴사한 알바생이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마음이 들겁니다. "직접 와서 받아가라" 네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대해주겠다... 뭐 그런거죠. 임금을 직접 받아가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通貨, 유통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급여계좌에 임금을 쏴주는 것도 직접 지급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알바생) 얼굴을 보고 직접 주겠다는 주장은 오히려 법 규정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알바생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임금체불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임금체불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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