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5일, 6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포함 얼마에요?


일주일(5일, 6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포함 얼마에요?

Q. 시급 1만1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 시작한지 1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2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오늘(월요일) 출근하는 날인데, 퇴사통보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바비 얼마 받을수 있나요? A. (월요일 출근예정이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25/40시간 × 8 × 11000원 = 55,000원입니다. 따라서 5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275,000원 + 55,000원 = 330,000원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 6일이라면 주휴수당은 30시간(5시간*6일)/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66,000원입니다. 따라서 6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330,000원 + 66,000원 = 396,000원입니다. 1주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


#알바비 #주휴수당

원문링크 : 일주일(5일, 6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포함 얼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