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월환산액 201만580원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월환산액 201만580원

[건설워커 잡톡 2022-08-0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시급 9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1,544원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9,620 × 1.2 = 11,544원 이다. 월급 2,010,580원(2022년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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