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단결근/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Q. 입사한지 3개월만에 무단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거든요. 2주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만 더 해달라"고 해서 꾸역꾸역 버텨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져 문자통보 후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한 당일 저녁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다"면서, 퇴사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또 무단결근으로 피해를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할 때는 정식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A.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옛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할 때는 정식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문링크 : 무단결근/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