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질문 (전 사업장 필수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질문 (전 사업장 필수 근로기준법 규정)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껏 연차를 딱 한번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연차를 꼭 사용할 일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연차를 못 쓸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몇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준다고 기재한 경우라면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관련 문서 연차휴가 지급조건, 발생일수, 연차사용거부? 연차 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 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blog.naver.com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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