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지급 금품청산 시기


퇴사 후 임금지급 금품청산 시기

Q. 맥도날드 알바를 2주만에 그만두고 퇴사했습니다. 점장님과 상담 후 퇴직했으니까 무단퇴사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입금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2주 일한 임금은 월급날에 급여계좌로 정산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A. 퇴사자의 임금지급은 꼭 월급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과 원만하게 퇴사를 했고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쯤 입금될지는 직접 여쭤보세요. 전화하기 불편하면 문자로 물어봐도 됩니다. 주의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하지는 마세요. 사측에서 감정이 상하면 임금지급날짜는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임금지급 금품청산 FAQ 체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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