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전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부당전보 거부할 수 있을까요?

Q. 업무적으로 작은 실수를 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제가 출퇴근하기 어려운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출퇴근시간이 편도 30분 정도인데, 사업장을 옮기면 편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어떠한 내용으로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순간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어렵다고 보고 부당전보를 하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먼저, 근로계약 상이나 취업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근무지 변경과 보직변경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전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정당한 전보 발령으로 포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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