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FAQ 자발적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FAQ 자발적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최종이직일(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초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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