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질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질문

Q.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법정 휴게시간 규정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 없이 하루 4시간씩 근무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A. 이상한 사장님이시네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주어집니다. 즉,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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