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FAQ


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FAQ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To. 사장님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알바생은 이에 동의(합의)하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1만2천원으로 합의할 경우 (단순 최저시급보다) 알바생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 등) 지급조건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 할 경우 ) 일부 알바생들은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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