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1월1일 공휴일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1월1일 공휴일 휴무?

Q. 5인미만 사업장에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1일은 빨간날인데 출근해야하는건지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그냥 출근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쉬지 않으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 공무원이 쉬는 날인데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299명~30명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29명~5명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가산수당 없이 1배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공휴일 #휴무 #유급휴일 관련 문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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