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따/왕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은따/왕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Q.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업무적으로 대화를 잘 나누는 동료 직원들이 사적 대화를 나눌 때는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립니다. 가해자(?)들이 인정을 안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개념과 조치방법, 벌칙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우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따의 경우 '괴롭힘'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가해자인 다른 직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은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해당 직장에서 더더욱 은따 처지가 ...


#근로기준법 #왕따 #은따 #직장괴롭힘

원문링크 : '은따/왕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