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업체리스트


종합건설회사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업체리스트

1군, 2군이란? 건설업체의 체급을 나눌 때 흔히 "1군, 2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법적용어는 '등급'입니다. 1군=1등급, 2군=2등급.. 7군=7등급 (현재 7등급으로 분류) 1997년까지 사용하던 군별 편성과 도급순위는 1998년부터 등급 편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예전 용어(군, 도급순위)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등급(군) 편성(1등급~7등급)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근거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군)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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