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퇴사통보, 무단결근 근로자 손해배상청구?


일방 퇴사통보, 무단결근 근로자 손해배상청구?

Q.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못견디는 상황이 되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있지만 따로 인수인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대체자를 찾기 어렵다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 대상인가요?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남은 직원들이 휴무를 반납하고 추가근무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한달전 퇴사 고지의무를 부여하곤 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회사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는 이런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한달전 퇴사 고지의무를 부여하곤 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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