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feat.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feat. 주휴수당)

[건설워커 잡톡 2023-12-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전년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 환산액 구분 2024년 2023년 시급 9,860원 9,620원 일급 (일 8시간 기준) 78,880원 76,960원 월급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60,740원 2,010,580원 연봉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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