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생 주휴수당


프리랜서 알바생 주휴수당

Q. 프리랜서 알바생입니다. 계약 형식은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1주 30시간 출근하며 시간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해당 없다"고 하십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을 뿐 계약서 내용으로 볼때 사실상 고용계약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기간, 업무내용, 근로시간(출퇴근시간), 근무일/휴일, 임금(시간급) 등이 명시돼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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