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 제출해야 할까?


알바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 제출해야 할까?

Q.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1년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도 계약연장 등에 대해 별 말 없으셔서 출근을 안했더니, "사직서를 써야 한다"며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꼭 출근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갱신' 등의 내용이 없다면,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꼭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서로 아무말 없이 끝내는 것보다는 이 정도 인사는 주고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없이 계약이 종료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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